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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자치법규 2080206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7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3.30, 2012.4.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으로 한다.(개정 1996.03.30, 2012.4.9)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제17조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지역단위 당직사령 운영에 따른 당직사령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 의 평일 근무 당직 총괄지휘자를 말한다.(개정 2012.4.9)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 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2.4.9)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2.4.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2.4.9, 2020.9.3.)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제목개정 2019.1.7.] ① 숙직근무자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6.30, 개정 2012.4.9, 개정 2016.8.31) ② 부서장은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8.31., 개정 2023.7.25.) ③ 일직 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일직 근무 종료일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신설 2019.1.7., 개정 2023.7.25.>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8.3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2.08.10, 개정 2012.4.9)
③ 제17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구청 소재지의 당직 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구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2.4.9)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4.9)
⑤ 당직근무 대상자 중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6.8.3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4.9)
③ 제17조의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수명자 소속기관의 동급 직위, 직급이상 공무원으로 조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변경승인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12.4.9)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개정 2012.4.9)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 2012.4.9)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 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4.9)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로 한다.(개정 2012.4.9)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개정 2012.4.9)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4.9)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개정 2012.4.9)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3.)

제13조

당직 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2020.9.3.)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의 매시간 실시(개정 2012.4.9)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개정 2012.4.9)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 또는 찾아온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해당부서 인계(신설 2012.4.9)
6.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개정 2012.4.9)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익일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6.06.29, 2011.6.22, 2012.4.9, 2020.9.3.)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개정 2020.9.3.)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개정 2012.4.9)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개정 2012.4.9)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개정 2012.4.9)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20.9.3.)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개정 2012.4.9)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 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제15조

관인사용

당직 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당직책임자) 및 날인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확인날인 기록부에 제반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29, 2012.4.9)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외 출타 신고대장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12.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4.9)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12.4.9)

제17조

당직사령

① 구청 소재지에 위치하는 구 단위이상 각급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협조체제의 확립과 지역 단위 비상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운영한다.(개정 2012.4.9)
② 지역단위 당직사령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상기관 상호협의에 따른다.(개정 2012.4.9)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6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6.03.30, 2012.4.9)
④ 당직 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당직사령 보좌관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12.4.9)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당직 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 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당직 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의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개정 20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