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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19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내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2015.10.30., 2026.10.01.)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5.10.30.)
2.중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신문 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15.10.30.)

제3조

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게시판, 구정 소식지, 구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4조

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대상자는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신청한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10.30.)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대리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2019.8.9.)
②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ㆍ운영시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공중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0.30.)

제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계약을 체결한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9조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계약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