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 ㆍ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ㆍ 관리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ㆍ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장애인 ㆍ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ㆍ 관리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ㆍ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1.6.7)
2.“공연장등”이란 「장애인 ㆍ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구가 관리ㆍ운영(구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3.“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5.“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 ㆍ 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제1항의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공연장 등의 운영자와 해당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구가 관리 ㆍ 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구비로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