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과ㆍ담당관, 보건소 (임시기구도 포함한다)
나. 구 의회사무국
다. 동 주민센터
라.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마. 구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07.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2017.11.15.>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천만원 미만의 공사
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라. 최초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최초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공사
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4. 전년도 평균 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중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원가분석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가분석자문회의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정한 자문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