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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자치법규 2080194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7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

경로당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경로당 관할 동에 거주하는 남ㆍ녀 노인으로 한다.<개정 2024.07.19.>

제3조

시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정원 20명 이상
2.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3.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

제4조

적용

본 규정의 적용은 구립경로당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경로당에는 회장 1명과 몇 명의 부회장(여성 부회장 1명 포함),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임원은 65세 이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경로당 관할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회장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임원이 재임 중 다른 구ㆍ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임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제6조

임원 등의 선출 및 등록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② 선출된 회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총회 회의록, 이력서, 명함판사진 각 1매를 첨부하여 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 4년,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고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관할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 등의 임무

① 회장은 경로당을 대표하며 경로당 운영의 전체적 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한다.
④ 감사는 경로당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다.
⑤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경로당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9조

이용시간

경로당의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경로당 특성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승인하에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제10조

운영재원

경로당 운영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 등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운영비 등의 지원

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구립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사립 시설 중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운영비, 전기료, 난방비 등이며, 구청장이 경로당에 지급한다.
③ 경로당 운영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경로당에 지급한다.
④ 구가 시행하는 경로당 물품 지원 및 경로당 시설의 개ㆍ보수 공사는 구립 시설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에 한해 사립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장부의 비치관리

경로당 회장은 아래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해 두어야 한다.
1.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소유증명서
3. 시설운영(교육일지)
4. 이용노인회원명부
5.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6.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문서철

제13조

금지사항

경로당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숙박
2. 영업,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행위
3. 음주, 고성방가행위
4. 개인 재산 및 물품의 보관
5.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4조

회원관리

① 경로당 회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가입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지와 가장 근접한 경로당(행정동 등 최소 행정 단위 기준)에 가입신청하여 월 회비 등을 납부하는 사람<개정 2024.07.19.>
2. 특별회원은 거주지 및 연령에 관계없이 경로당 활동에 참여하고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사람

제15조

운영의 공개

회장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회의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회원 5인 이상이 경로당 운영에 관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는 매 분기 말에 모든 회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활성화

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적극 시행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1. 노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적극 참여 유도
2.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효 사상 고취
3. 지역봉사지도원의 적극적 참여
4. 노인공동작업장 확대 실시
5. 경로당 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
6. 1개 경로당 1개 사업 갖기 추진

제17조

행정업무수행

회장은 행정기관의 자료 요구에 대해 기한 내에 응하고, 행정기관의 자료 요구 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외부간섭 배제

경로당 미가입자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은 경로당 운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발적으로 경로당에 도움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기득권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

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유지하고 연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의뢰ㆍ실시해 이용 노인들의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한다.
② 경로당의 회장은 회원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경로당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수입금 구분 및 관리

①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수입과 자체 수입으로 구분한다.
1. 보조금 수입(경로당 운영보조금 등)
2. 자체 수입(회비 수입, 후원금 수입 등)
② 보조금 수입과 자체 수입은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하며, 별도의 통장을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출 및 정산

① 보조금 수입의 투명한 지출관리를 위해 회장은 보조금 수입관리 계좌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지출 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②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정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1. 정산의 의의: 월, 분기, 연 등 일정한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고 해당 기간의 말기시점에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
2. 회장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을 그 밖의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제3호서식)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양식(별지 제1호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한다.
3. 경로당 보조금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각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남은 보조금 금액은 이자수입과 함께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평가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운영평가 결과 우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의 날 행사 등에서 모범경로당으로 지정하여 표창ㆍ격려할 수 있다.

제23조

상벌규정

① 경로당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나 경로당의 내분으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는 경우 구청장은 경로당 회장과 임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위반시에는 운영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운영비 지원 중단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비 지원 중단 결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