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2026.10.01.>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2026.10.01.>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27., 개정 2026.10.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신설 2026.10.01.>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구가 자문하는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및 안전관리 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자문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26.10.0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개정 2026.10.01.>
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26.10.01.>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분야 전문가<개정 2026.10.01.>
가. 건설 업무 및 계약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
나.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삭제<2026.10.0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의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각 호의 자문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10.01.>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분야별 간사와 서기로 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자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① 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서기는 회의시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자문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2.27.>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을 새로 임명하거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10.0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12.27., 2026.10.01.>
2. 위원이 면직 또는 해촉을 희망한 경우3. 위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6.10.01.>
3. 삭제<2026.10.01.>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자문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