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1.6.7)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개정 2011.6.7)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개정 2011.6.7)
4.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문가 집단 및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5. 생활 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3.12.>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삭제 <2025.3.12.>
삭제 <2025.3.12.>
삭제 <2025.3.12.>
삭제 <2025.3.12.>
삭제 <2025.3.12.>
삭제 <2025.3.12.>
삭제 <2025.3.12.>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