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1.6.7)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ㆍ교육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개정 2011.6.7)
② 제1항의 기능 중 중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단, 중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한다.(개정 2011.6.7)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07.2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6.7, 2021.07.20.)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센터 직원의 대표
5. 건강가정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당연직)
6. 후원자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3.15.,2021.07.20.)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07.20.)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07.20.)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3.15.,2021.07.20.)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보조,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내용 중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③ 제1항에 따른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개정 2011.6.7)
1.「민법」 제32조 및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개정 2011.6.7, 2017.3.15)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개정 2011.6.7)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7.3.15)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개정 2017.3.15)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개정 2017.3.15)
6.「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개정 2017.3.15)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정 2017.3.15)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ㆍ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중구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1.07.20.)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3.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