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에 인접한 도로(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형건축물의 관리자 등은 건물 내 생활주민(건물 내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고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등 ㆍ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소유자 동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따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와 해당 공개공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④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5조제10호에 따라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인정하는 선정 장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절대보호구역 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요구한 통학로 지역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주민 공원, 정원(수목 조성지), 마을마당, 쉼터 및 주민체육시설 등의 장소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부동산
4.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다수(3개월 기간 중 50건 이상, 동일인 민원의 경우 건수는 1건으로 산정) 발생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5.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50명 이상의 흡연자가 모이는 흡연모임지가 형성되어 보행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단, 사유지는 제외한다
6.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음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지역에서 2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대상자 중 2분의 1이상의 금연구역 지정 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장소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서 등 제출 없이 구의 관련 시설 소관 부서와의 협의, 현장 조사 및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학교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도의 서식 없이 학교장의 공문 신청으로 갈음하며 그 내용에 지정 취지,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장소(범위) 등을 포함할 것
2. 제3조제2호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시설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
3. 제3조제6호의 주민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개별 주민의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정 여부 검토를 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