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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178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라 허가ㆍ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0.30.)

제3조

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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