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라 허가ㆍ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0.30.)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