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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174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2-07-20공포 2012-07-20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도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5조

효행교육장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2. 7.20.>

제7조

효행실천협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 효행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3. 효 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심의
5. 그 밖에 효행 실천 및 문화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사회 효 실천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위하여 구 행정동별 15명 이내의 효사랑 동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 및 제4항에 따른 동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효행우수자 표창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도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 지급액은 효도가정별 매년 20만원 이내로 하고,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효도가정의 직계비속은 구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장려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효도특구의 조성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결산 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 ㆍ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