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2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20.>
①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96.4.20, 2010. 9.10>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5.2.27.>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임자<개정 2010. 9.10> 4.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신설 1996.04.20, 개정 2012. 4.20.> ②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 을 말한다.<개정 2010. 9.10>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 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관의 직인은 재무과장이 관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징수관의 직인은 세무1과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5.2.27.>
②그 밖의 직인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서 지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이 관리한다. <개정 2020.6.26., 2022. 4. 22.>
①직인의 자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2. 4.20.> ②직인의 규격은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12. 4.20.>
①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9.10>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따른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신설 2010. 9.10., 2020.6.26. 2022. 4. 22.>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1, 2012. 4.20.>
1. 수납관계 직인대장…세무1과장
2. 계약,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재무과장
①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9.10>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0. 9.10>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0. 9.10>
①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 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9.10>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이미지 직인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 지 직인대장의 해당란에 직인의 인영(印影)을 찍어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부서와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에서는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고, 직인 대장 비치부서에서는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직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10. 9.10>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10, 2012. 4.20.>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0. 9.10>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