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15.11.6., 2020.6.5., 2024. 11. 15.>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15.11.6., 2020.6.5., 2024. 11. 1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4.10.31.>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24. 11. 15.>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24. 11. 15.>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2020.6.5.>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31., 2020.6.5.>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9.7.12.>
2.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14.10.31.>
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4.10.31.>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신고사항이 제6호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을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2024. 11. 15.>
②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전화카드ㆍ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간사, 청소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공원녹지 담당과장, 하수업무 담당과장 등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및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과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자,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본조신설 2014.10.31.]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조 이동 2014.10.31.> <개정 2020.6.5.>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 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4.10.31.> <개정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