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은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하고, 심의ㆍ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 3.25., 2017.6.30.>
1. 주요 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제시
2.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3.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6.30.>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06.30, 2007.7.13., 2011.3.25., 2017.6.30.>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 6. 26., 2006. 6. 30., 2013. 6. 28., 2017. 6. 30., 2018. 12. 21., 2022. 11. 25.>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과장
2. 구 자치행정과장
3. 구 청소행정과장
4. 구 도시개발과장
5. 구 도시녹지과장
6. 구 치수과장
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8.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17.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삭제 2011. 3.25>
<삭제 2011. 3.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1. 3.25>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신설 2017.6.30.>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17.6.30.>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17.6.30.>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7.6.3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ㆍ처리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07.7.13., 2009.6.26., 2017.6.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모든 사무 및 회의록 정리ㆍ보관 등을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7.6.30.>
① 위원회는 스스로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 대안을 구청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민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구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 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
1. 구민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2.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3. 환경오염 현황 조사
① 위원회는 환경감시 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감시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구청장은 제7조ㆍ제9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감시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