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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8016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4.3., 2024. 11. 15.>

제2조

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제3조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1.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개정 2024. 11. 15.>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3.>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4.3.>
2. "자연환경" 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3., 2024. 11. 15.>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4.3., 2024. 11. 15.>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4.3., 2024. 11. 15.>
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생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3., 2024. 11. 15.>
6.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4.3.>
7.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4. 11. 15.>

제5조

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제7조

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계획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15.11.6., 2024. 11. 15.>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15.11.6., 2024. 11. 15.>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개정 2024. 11. 15.>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신설 2024. 11. 15.>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신설 2024. 11. 15.>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개정 2024. 11. 15.>
3. 삭제 <2024. 11. 15.>
4. 삭제 <2024. 11. 15.>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6.> <개정 2024. 11. 15.>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3, 2015.11.6., 2024. 11. 15.>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15.11.6.,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4. 11. 15.>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13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2024. 11. 15.>

제14조

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5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제17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사업
2.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 감시 활동

[전문개정 2015.11.6.]

제18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정보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환경 오염 감시할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05.20, 2015.4.3., 2024. 11. 15.>
③ 제2항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4. 11. 15.>

제22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충실히 하여 구민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3조

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가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하며, 관련되지 않는 사항만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ㆍ구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경백서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 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3.>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 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5.4.3.>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