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정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구 본청, 구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을 말한다.<개정 2016.5.20.>
3. “관리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그 사무를 접수하기 위해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업무를 처리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① 구 정보공개업무의 관리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정보의 공개 및 사전적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처리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12.24.>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4.>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세부업무, 공개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집행기관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자체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처리부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21.12.24.>
② 관리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처리부서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5. 11. 21.>
④ 처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로 1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6.5.20.>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신설 2016.5.20.>
①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또한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팩스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제6조에 따라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의 소재(所在)의 안내함으로 갈음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신설 2016.5.20.>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5.20.]
삭제 <2021.12.24.>
삭제 <2021.12.24.>
삭제 <2021.12.24.>
삭제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