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규칙자치법규 2080162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2-11-25공포 2022-11-25공포번호 8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인 민원여권과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업무편람
3. 공개한 정보와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3조

공개정보의 세부내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기금 및 재정보고서
2. 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
3. 구청장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 도시계획사업 및 주택ㆍ건축사업
5.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내역
6.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7. 자치법규 및 입법예고
8. 각종 주요 사업 시행
9.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감사기본계획 및 결과
11. 주요 구정 현황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목개정 2021.12.24.]

제4조

공개 주기 및 시기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개 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5조

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되, 공개 형태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4.>
② 공개 부서에서는 정보의 형식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에 정한 공개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6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7조

정보공개 청구서식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인 본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청구된 정보를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제8조

제3자 의견청취 관련 서식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② 제3자의 구술로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12.24.>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 2.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청장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⑩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시설 2021.12.24.] [종전 제9조는 제9조의2로 이동<2021.12.24.>]

제9조의2

안건상정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인 안건상정요청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0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민원여권과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