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21.>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써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3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재계약 시에만 해당한다)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 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의 선정(재위탁을 포함한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8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재계약하려는 경우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등을 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거나, 그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대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하고,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