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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157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9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장과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국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본청 담당관ㆍ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정책보좌관

①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체감사ㆍ특별감사ㆍ일상감사 시행과 처리결과 보고
3. 감사관련 비위공무원의 조사, 징계요구, 소청사항
4. 상급기관 및 타기관 감사결과 집행실태 점검
5. 공적사항 조사 보고
6. 조사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특명 등 조사사항 처리 및 주요사업추진 확인 보고
8. 조사관련 비위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소청사항
9. 공무원의 비위 관련 정보 첩보사항 조사
10.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비위통보사항 조사
11. 부조리신고센터 및 구민의 소리 운영
12. 보도사항 등 중요사항 조사처리
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관련 업무처리
14. 감사원 188 민원신고
15. 주요사항에 대한 특별순찰 실시 및 결과 보고
16. 구민불편사항 조사 개선
17. 진정에 의한 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사항 처리
18. 진정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종합분석
19. 전화ㆍ방문ㆍ홈페이지 민원 접수 및 처리
20. 구민과의 대화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21. 집단 및 미해결 민원해소 종합계획 수립 및 처리
22. 민원사무처리 확인 점검
23. 행정서비스헌장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자체 전화점검에 관한 사항
25. 응답소(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민원 총괄 및 점검
26. 계약원가 심사ㆍ분석
27.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28.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9.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30. 청원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 운영 등

제5조

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홍보과장ㆍ디지털행정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유지관리ㆍ보안ㆍ방호에 관한 사항
2. 주요행사ㆍ회의ㆍ의전에 관한 사항
3. 발간실 및 방송실 관리
4.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당직에 관한 사항
6. 차량 및 행정장비 관리
7.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
8.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
9.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공공단체 지도ㆍ감독
10. 불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및 입영 독려
11. 구민회관 관련 업무
12. 민원도우미 운영
13. 공무원 임용ㆍ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4. 직제ㆍ정원 등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5. 비정규직 관리
16. 복무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7. 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8.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19. 보수ㆍ승급ㆍ연금ㆍ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21. 직원 능력개발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3.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및 후생복지기금 운영
24.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5.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
26. 의회의결 및 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
27. 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지원 및 협조
28. 의회접수 민원에 관한 처리사항 지원 및 협조
29. 청내 담당관, 다른 국,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의 지도감독
2.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변경
3.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 조직 및 운영
4.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5. 대학생 행정체험단 선발ㆍ운영
6. 적십자 회비에 관한 사항
7.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
9. 시민 표창
10. 반상회 운영
11. 7급 이하 동 직원 근무평정
12.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관련 업무
13. 동 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14. 동 청사 신축, 개보수 및 재산관리
1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16. 자치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17.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
18.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업무
19. 새마을운동ㆍ바르게살기ㆍ자유총연맹ㆍ자연보호협의회ㆍ자율방범연합회 육성 및 지원
20. 새마을금고 운영 지도
21. 마을공동체 지원ㆍ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
22. 마을공동체 위원회 및 행정협의회 운영 지원
23. 마을공동체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추진 및 운영
2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5.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26. 자원봉사 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27. 자원봉사 대상자 및 후원자 발굴ㆍ동원 연계
28.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지원관리
29.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30. 비상대비운영계획(충무계획) 수립
31. 을지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32. 민방위대의 편성ㆍ동원 및 자원관리
33. 관내 민방위 기술지원대장과 직장민방위대장 지휘
34. 관내 직장민방위대원의 명부작성 관리
35. 민방위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36. 민방위교육 기자재 확보 및 관리
37. 민방위의 날 세부시행계획 수립 실시
38. 화생방 방호계획 수립 및 장비 관리
39.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40. 민방위시설(대피소, 경보, 등화관제시설 등) 관리
41. 비상사태 하의 주민통제 및 소산, 수송 통제
42. 민방위 시설장비 및 물자수급에 관한 사항
43. 등화 및 음향관제 통제
44. 중점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5. 민방위 주민신고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6.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제8조

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구정 보도자료 작성 및 관리
3. 중앙ㆍ지방 언론 모니터링
4. 언론매체 홍보
5. 신문 공고ㆍ고시 및 구보 발간
6. 구정홍보 기획ㆍ조정
7. 국정ㆍ시정 및 구정 홍보물 관리
8. 구정소식지 등 홍보간행물 제작ㆍ배포
9. 타 부서 홍보 지원
10. 홍보 기자재 관리
11.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
12. 미디어콘텐츠 기획ㆍ제작
13. 인터넷방송, SNS 채널 운영ㆍ관리
14. 구청장실 민원 처리 등 구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제9조

디지털행정과

디지털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19.>
1. 디지털행정 추진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기본ㆍ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IT사업 사전협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발굴 및 추진
6. IT분야 리빙랩 운영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사업 공모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사업 민관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9. 디지털정책ㆍ기술 동향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정책 관련 직원 및 주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11. 구민 및 직원 대상 디지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빅데이터 관련 계획 수립ㆍ활용
13.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14. 공공데이터 개방ㆍ운영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통계계획 수립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6. 공공와이파이 운영ㆍ확충에 관한 사항
17.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8. 서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행정전산장비 및 상용SW 구매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 기획 및 운영
2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3. 행정전화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4.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제10조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공인 관리
2.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편람 관리
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기록관리시스템) 관리
4. 행정사사무소 관리 및 감독
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7. 유기한 민원접수 및 인ㆍ허가증 교부
8. 외국인 관련(체류지 변경 등) 민원 처리
9. 민원1회 방문 및 민원처리 심사
10. 어디서나 민원처리
11. 120통합콜센터 운영 지원
12.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13. 결격사유 조회 및 등록
14.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및 기록
15.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
16.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17.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8. 가족관계등록 인구동태 작성
19. 외국인간 혼인신고 및 증명 발급
20. 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심사
21. 여권 기재사항 변경처리
22. 여권 분실, 훼손 재발급
23. 여권 교부 및 반납

제11조

기획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자료 작성
3.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정비
4.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6.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협력 사업
7. 지속가능발전사업 시책 홍보
8. 구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9.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10.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1.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용역심사 총괄
12. 기금운영 총괄
13. 시설관리공단 지도ㆍ감독 총괄
14. 민간위탁사업 분야 개발 및 효율성 검토
1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16. 훈령ㆍ고시ㆍ공고 및 예규의 심사
1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18.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 조정에 관한 사항
19. 창의실용 및 창의혁신 추진
20.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1.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업무
22.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23. 구정비전 계획 수립
24.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신규시책 개발
25.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26. 구정비전위원회 구성ㆍ운영
27.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8.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29. 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업무
30. 정책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제13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2.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권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지원 및 공공마켓 사업 추진
8. 공장등록 및 관리
9. 종로 주얼리 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10. 주얼리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 개최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주얼리 산업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패션의류 산업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4. 의류제조 집적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시설 및 경영 현대화)
17. 시장 특성화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온라인 판로개척 사업
19. 전통시장 및 상인회 개설ㆍ변경 등록 및 지도관리
20.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21. 전통시장 상생 지원에 관한 사항
22.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추진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규모 정비사업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긴급 보수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26. 전통시장 고객지원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27. 전통시장ㆍ상점가 안전망 강화에 관한 사항
28. 전통시장 내 노점ㆍ점포 관리
29.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 등록 및 지도관리

제14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민 취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에 관한 사항
6.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생활임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병수당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청년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12.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청년정책 공론장ㆍ토론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년숲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청년창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청년 문화ㆍ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물가안정대책 추진
20. 물가조사 및 지도ㆍ단속
21.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23.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24. 제로페이, 종로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
25. 계량기에 관한 사항
26. 담배소매인 지정 및 도매업 등록
27. 대부업 등록 및 관리
28.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29. 농정에 관한 사항
30. 비료업ㆍ농약판매업 허가(신고)처리 및 지도ㆍ감독
31. 축산물판매ㆍ가공업소 허가(신고)처리 및 지도ㆍ감독
32. 통신판매업 및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
33.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련 위반행위 지도ㆍ감독
34.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지도ㆍ감독
35. 복권판매업소 지도ㆍ단속
36. 농산물 직거래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사회적경제 장터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 재산의 총괄 관리
2. 공유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4.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수급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7. 공유 행정재산(도로ㆍ하천ㆍ구거 등) 관리
8. 행정재산 용도 폐지
9. 도로ㆍ하천ㆍ구거ㆍ지하도ㆍ지하시설물 등 점용ㆍ사용허가 및 지도ㆍ감독
10. 도로ㆍ하천ㆍ구거ㆍ지하도ㆍ지하시설물 등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
11. 신규 세원 발굴 및 관리
12. 도로 일시점용 허가
13.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
14. 공사도급ㆍ물품구매ㆍ 용역 계약
15.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등의 구매
16.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7. 공사ㆍ용역ㆍ물품납품 실적증명서 발급
18. 지출원인행위부 등재 및 정리
19. 지출 및 세입세출 총괄 및 결산
20. 자금관리 및 지출증빙서 관리
21. 구금고 관리
22. 직원 급여관리
23. 원천징수 납입
24. 복식부기회계 처리
25.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26.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27. 회계검사 및 재무보고서 작성

제16조

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총괄 및 현계업무(일반회계, 세외수입, 국세)
2. 지방세 세입징수보고
3. 지방세 체납 징수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4. 지방세 과오납 결의, 환급 및 충당
5. 지방세 체납 징수 및 압류, 해제
6. 지방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결의
7. 지방세 체납의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처분
8. 체납처분에 관한 민원처리
9. 지방세 체납 징수포상금 집행
10. 체납자 행정제재(인ㆍ허가 제한, 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집행
1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견인, 공매
12. 세외수입업무 총괄
13.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조례에 관한 관리 총괄
14.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총괄 및 소관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제17조

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ㆍ징수
2. 소관 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 사항 처리
3. 소관 세목에 관한 부과와 취소 변경 및 감면
4. 소관 세목에 관한 과세대장 정비 및 관리
5. 소관 세목에 관한 과세 자료 관리
6. 소관 세목의 징수결의 및 감액결의
7. 소관 세목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처리
8. 소관 세목에 관한 소송사무 수행
9. 소관 세목에 관한 조세 범칙 사건의 처리
10. 소관 세목에 관한 자치법규 관리
11. 소관 세목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12. 소관 세목의 독촉고지서 송달
13. 법인 세무조사 업무 계획 및 세무조사 집행
14.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결정 및 수정
15. 건축물 과세표준액 시가 조사 및 책정
16.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ㆍ공시
17. 주택공시 관련 제반업무

제18조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ㆍ징수 2. 소관 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 사항 처리 3. 소관 세목에 관한 부과와 취소 변경 및 감면 4. 소관 세목에 관한 과세 대장 정비 및 관리 5. 소관 세목에 관한 과세 자료 관리 6. 소관 세목의 징수결의 및 감액결의 7. 소관 세목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처리 8. 소관 세목에 관한 소송사무 수행 9. 소관 세목에 관한 조세 범칙 사건의 처리 10. 소관 세목에 관한 자치법규 관리 11. 소관 세목의 독촉 고지서 송달 12. 소관 세목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제19조

문화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과장ㆍ문화유산과장ㆍ관광체육과장ㆍ청소행정과장ㆍ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

문화과

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2. 문화지구 기금관리 및 운영
3.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
4.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5. 종로문화재단 운영 및 지도ㆍ 감독
6. 구립 합창단 운영ㆍ관리
7. 국내외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8. 한복입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각종 전통문화 발굴 재현 및 행사추진
10. 문화예술 단체 육성ㆍ지원
11. 구립 미술관 및 관내 미술관 관리
12.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ㆍ관리
13. 종로문화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
14. 공연장 등록 및 관리
15. 종교 관련 업무
16. 출판ㆍ인쇄사 등록 및 관리
17.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 등록 및 관리
18. 구립 문화예술시설 관리
19. 박물관 관리
20.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ㆍ관리
2. 문화유산 보수ㆍ안전점검ㆍ순찰
3. 문화유산 안내표지판 및 표석관리
4.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 및 관리
5. 매장 및 무형유산 관리
6.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및 현상변경
7. 문화유산지킴이 운영
8.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사항
9. 전통사찰 관리
10. 문화유산 활용 행사 추진

제22조

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대책 수립 및 총괄
2. 관광객 유치대책 수립 총괄 및 조정
3. 관광특구 운영 및 활성화 업무
4. 지역관광자원 개발ㆍ육성
5. 국내ㆍ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관광코스ㆍ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7. 관광해설사 지원ㆍ육성
8.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민ㆍ관 제휴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10. 관광 관련 단체(협의회 등) 지도 및 지원
11. 관광숙박업 등록 및 관리
12.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사항
13. 여행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관한 사항
15. 관광시설(물) 조성ㆍ운영ㆍ관리 및 환경 개선
16.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배포
17.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수립 및 추진
18. 관광통계 작성 및 관리
19.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0.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21. 게임제공업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22. 돈화문로 일대 관광자원화 사업
2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
24. 노래연습장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25. 체육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26. 구 체육회 육성 및 지원
27. 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원
28.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 육성 및 지원
29.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
30.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31. 청소년(방과후) 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32.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주간에 관한 사항
35. 공공체육시설(물)의 건립 및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6. 생활(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7.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8.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9. 체육시설 안전 위생기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0. 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41. 청소년 이용 체육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42.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3. 동물등록제 및 동물 관련 영업 업무
44.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
1.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소 관리
2. 정화조 및 분뇨에 관한 사항
3.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시공업체 등록
4.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지도ㆍ감독
5.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6. 폐기물 수거 및 운반처리
7.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지도ㆍ감독
8.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9. 폐기물처리 신고 및 수수료 관련 업무
10.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ㆍ단속
11. 폐기물 적환장 관리
12.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ㆍ복무 관리
13. 사업장폐기물 관리
14. 가로휴지통 관리
15. 폐기물 감량화 추진
16.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17. 청소차량 차고지 유지관리
18.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관리
19. 청소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20. 공중화장실 개선 및 유지관리
21.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처리
22.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관리
23.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
24.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ㆍ점검
25.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
26.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ㆍ관리

제24조

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
1.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후변화 대응 관련업무
3. 환경신문고 운영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5.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배출업소 지도 점검
6. 환경관련 시민홍보 및 교육
7.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8.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9. 중수도 관리
10. 저수조 청소업 신고
11.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관련업무
12. 대기질 개선사업
13.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
14. 실내 공기질 관리
15. 비산먼지 관리
16. 생활공해 관련 민원처리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관련 업무총괄 및 조정
1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19.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행정처분
20. 이동소음 지도ㆍ관리
21. 오존 및 황사,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관리
22.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23.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연료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25. 연료판매소 허가(신고) 및 지도ㆍ감독
26. 연료 품질관리 및 연료사용 위해 방지
27.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28.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29. 전기공사업체 및 전기공작물 지도ㆍ감독
30. 전기용품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31. 가스안전관리업무
32. 가스 제조ㆍ집단공급ㆍ저장ㆍ판매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
33. 가스사용시설 신고 및 지도ㆍ감독
34. 도시가스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35. 가스용품 용기 등에 관한 사항
36. 신재생 에너지사업(연료 현대화 및 연료전환 지도) 추진

제25조

도시재생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개발과장ㆍ미래도시추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ㆍ청사건립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3.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4. 도시계획에 따른 계획선ㆍ건축선 명시
5.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결정
7.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8. 체비지 유지 관리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0.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SS(도시계획현황통계)유지 관리
11.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
12.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행정 지원
13.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기본계획의 작성 및 검토
14.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구역지정 요청
15.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
16.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준공 및 이전 고시
17. 재개발사업 기간 내 사업관련 시설물 허가ㆍ승인ㆍ유지관리
18.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19. 재개발ㆍ재건축 등 시행에 따른 공공관리 지원
20.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에 관한 사항
21. 생활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7조

미래도시추진과

미래도시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신동 남측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2.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개발행위허가 등)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3.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시시설물 비우기 추진에 관한 사항
5. 마을경관 개선사업 추진
6.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
7.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8. 범죄예방 및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발굴ㆍ시행
9. 공공미술 관리
10. 타부서 공공디자인 협의ㆍ자문

제28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통종합대책 및 비상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2. 수송동원에 관한 사항
3.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5. 교통불편 민원신고에 관한 사항
6. 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인가
8. 자가용 유상운송사업 인가
9.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
10.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및 인가
11. 화물자동차 주선사업 인가
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13.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14.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사항
15. 버스정류장에 관한 사항
16. 택시승차대 관리
17.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18.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9. 교통영향평가 검토
20.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21.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2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3. 교통 정체지점 및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4. 운수사업체 관리ㆍ지도ㆍ감독
25. 법령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26. 운수과징금ㆍ과태료에 관한 사항
27. 교통사고 행정처분
28. 자동차운행제한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29. 자동차정비업체 허가 및 지도ㆍ감독
30.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
31. 이륜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32. 자동차 등록(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
33.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34.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3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36. 책임보험 관련 업무
37. 자동차 과태료부과 업무
38.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제29조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
2. 민영 노외주차장 관리
3. 견인대행업체 관리
4. 무단방치차량(폐차 포함) 견인 및 말소
5.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6. 공영주차장 유지ㆍ관리
7. 주ㆍ정차위반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
8.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9. 노상ㆍ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및 관리
10. Green-Parking 사업 추진
11.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수립 추진
12.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13. 주차관련시설 설치 및 관리
14. 주차민원 접수 및 처리

제30조

청사건립운영과

청사건립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청사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신청사건립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청사건립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신청사건립 관련 임시청사 확보에 관한 사항 등

제31조

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으로, 도시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적)으로 보한다.

제32조

주택관리과

주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주택임대사업자ㆍ주택관리업자ㆍ주택건설사업자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2. 공동주택 관리업 지도ㆍ감독
3.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5. 주거환경개선 계획 수립 및 조정
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7.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건축 인ㆍ허가 및 유지관리
8.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9. 정비사업 구역 내 공유지 관리
10. 국민주택 특별 공급에 관한 사항
11. 빈집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2. 보존관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택 개량ㆍ신축 융자
14.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운영회 관리
15.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철거
16.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17. 이행강제금 부과ㆍ수납ㆍ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18. 무허가 위험건축물 관리 및 철거
19. 무허가 건물에 관한 진정 처리
20.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30세대 이상 민영주택 건설계획 승인 및 분양승인
22.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23. 공동주택 재건축ㆍ리모델링
24. 공동주택 안전진단

제33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
2. 건축사 지도ㆍ감독 및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계획에 따른 건축물 미관통제 및 지도
4.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 총괄(정비구역 제외)
5.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관계 법규정비
6.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물 통계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제외)
7.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검사(정비구역 제외)
8. 건축허가 취소, 고발 및 과태료 부과(정비구역 제외)
9. 건축관계자 지도ㆍ감독
10. 건축행정시스템 및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11. 건축물 해체, 착공 및 멸실신고(정비구역 제외)
12. 일반지구 위험시설물 관리
13. 공공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설계ㆍ시공감독ㆍ사용검사 등에 관한 사항
1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15. 부설주차장 허가 및 관리(정비구역 제외)
16.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노후)건축물 지진ㆍ화재 등 안전관리(정비구역 제외)
18.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정비구역 제외)
19.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0. 공공건축에 대한 심사ㆍ조정ㆍ자문 지원

제34조

도시녹지과

도시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조성계획 수립ㆍ시행
2.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 유지ㆍ관리
3. 도시공원 용지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내 각종 행위 지도ㆍ단속
5. 공원 점용ㆍ사용허가 및 위탁관리업무
6.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7.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8. 산지ㆍ산림 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9.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
10. 산림병충해 방제
11. 목재취급업체 지도ㆍ감독
12. 야생동물 포획 관련 업무
13.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14. 산불예방 관리
15.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16. 야생동물 보호관리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
17. 산지 및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18.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
19. 가로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
20. 가로녹지대 기념물 관리
21. 가로수 식재 및 유지ㆍ관리
22. 가로화단 및 걸이화분 등 꽃모 식재
23. 도시농업 육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4.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2.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3.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및 신고
4. 토지거래허가 등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 및 계약서 등의 검인 업무
6.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업무
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9. 지적공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0. 지적측량의 계획 및 성과검사 등에 관한 업무
11. 지적측량 수행자 등의 관리
12.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13. 축척변경 및 지적도 등의 정비
14. 지번의 부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5. 토지이동 정리 및 소유권정리에 관한 사항
16. 지적전산시스템 및 통계 유지관리
17.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18. 지적공부 제증명 발급
19.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 발급
20. 지가공시 대상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21.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등에 관한 업무
2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23.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24.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상세주소 부여
25.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ㆍ관리
26. 도로명 주소 전산운영 및 관리

제36조

복지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아동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아동청소년교육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2. 동행센터운영 총괄
3.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4. 재해 구호 및 긴급복지 지원
5.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6.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지도ㆍ감독
7.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리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9. 푸드뱅크ㆍ마켓 운영 관리
10. 복지재단 설립 운영
11.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12.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13. 통합지원회의 운영 및 대상자 모니터링 총괄
14.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민관협업체계 운영
15. 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신규 발굴 및 협약
16. 돌봄SOS사업 운영
17.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운영 총괄
18.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 관리
19. 종로복지상담센터 운영
20. 소나무센터 운영
2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2.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23. 고독사 예방 발굴 지원
24. 사회적 약자 대상 특화사업
25.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운영
2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리
27. 복지자원관리 총괄
28. 지역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29. 이웃 돕기 및 후원자 결연
30. 공동모금회 모금 및 사업 추진
31. 희망온돌 광역기금 지원 사업
3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소득 및 재산조사
3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조사계획 수립ㆍ시행
34. 복지 대상자 연간 및 확인조사 계획 수립ㆍ시행
35.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수급자ㆍ차상위 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지
2.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지급 및 관리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 관리
4.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5.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및 부가급여 지급 관리
6.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 지원 및 관리
7. 장애인 연금 등 급여 지급 및 관리
8.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9.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시설, 단체, 법인 지원 및 지도ㆍ감독
11. 장애인 사회활동 증진 및 권리보호
12.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3. 장애인 인식 및 인권 개선
14.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관리 및 자활지원
15.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ㆍ관리 감독
16. 자활기금 관리 및 운용
17. 저소득층 주거 지원
18. 노숙인 관리
19.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제39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3.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4. 효행장려 사업 추진
5.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6. 경로행사 지원
7. 기초연금 지급
8.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 추진
9. 홀몸어르신 맞춤형 문화사업 추진
10. 홀몸어르신 스마트 돌봄사업 추진
11.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2. 장사(봉안당, 장례식장) 업무
13. 노인복지기금 관리
14. 어르신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15.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장기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17. 어르신 폭염ㆍ한파 쉼터 운영
18. 어르신 대상 복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9.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21.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22. 양성평등기금 운영
23. 여성 복지문화시설 운영 관리
24. 여성 단체 지원
25.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26. 여성안심 사업 운영

제40조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2.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지원
3. 청소년 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4. 청소년시설 지원 및 지도ㆍ감독
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선도ㆍ보호 활동
6. 아동 및 청소년 법인(단체) 지도ㆍ감독
7. 지역아동센터 관리지원
8.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ㆍ감독
10.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리
11. 우리동네키움센터 기능보강 및 확충
12.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 지원 및 지도ㆍ감독
13.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ㆍ관리 활동
14.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아동보호 서비스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
16. 아동 발달 지원계좌 적립 지원
17. 요보호 아동 발굴ㆍ지원 관리
18. 아동 양육시설 지원 및 지도ㆍ감독
19.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업무
20.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추진
21. 종로구 가족센터 운영관리 및 지도ㆍ감독
22. 국내ㆍ국제 결혼중개업 업무
23. 한부모 가정 및 보호 대상 아동 지원
24. 한부모 가정시설 지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
25. 다문화 가족 및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26. 출산 장려금 및 관련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제41조

아동청소년교육과

아동청소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교 교육경비 지원 3.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4. 학교지원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 5 교육청, 서울시 등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추진 6.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7. 진로ㆍ진학 지원 사업 추진 8. 친환경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 지원 9. 영어캠프 운영 등 영어공교육 지원 10. 보육 사업 운영계획 수립 11. 보육 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2. 직장보육 제도 활성화 13.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관리 14. 보육 시설 기능보강계획 수립 및 시행 15. 구립 보육 시설 개선 및 확충 16.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 17.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8. 관학협력멘토링 운영 19.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장학재단 운영 지원 21. 장학재단 자금 및 시설 관리 22. 장학생 선발 관련 지원

제42조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ㆍ관리
4. 평생학습 주민자원활동가 선발 및 운영
5. 대학 연계 사업 추진
6. 평생학습도시 및 특성화 사업 추진
7.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지정ㆍ운영
8.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9.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10.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 및 관리
1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운영
12. 종로교육포털 홈페이지 운영
13. 디지털문해학습장 운영사업 지원 관리
14. 청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5. 종로국제서당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6. 종로국제서당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청년생활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9.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독서문화 진흥(마을문고, 북스타트, 기관연계 등)에 관한 사항
21. 도서관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2. 도서관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23.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24. 사립 도서관 등록 및 관리
25. 도서관 운영 조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43조

도시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도시과장ㆍ가로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으로 보한다.

제44조

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의 계획수립ㆍ시행ㆍ평가 총괄
2.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관리
3.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총괄 관리
4. 재난관리자원의 총괄ㆍ관리
5.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7. 안전관리계획 수립
8.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9.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련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폭염ㆍ한파ㆍ화산폭발ㆍ지진대책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리기금 운영
13.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재난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15.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6.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17. 집중안전점검 추진 및 점검 총괄
18. 시설물 안전법(1ㆍ2ㆍ3종시설물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20.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21.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22.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ㆍ관리
23. 안전분야 반부패 업무 총괄
24. 재난배상책임보험 총괄
25.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총괄
26. 급경사지 안전관리 총괄
27.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
28. 민간자율 방재ㆍ안전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 지원
29. 환경순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0. 환경순찰 및 견문사항 처리
31.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32.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3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유지 관리
34. 통합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

제45조

가로정비과

가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2.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 3. 노점 등록 및 점용허가 4.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5.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 6. 가로정비 관련 민원 처리 7.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8. 특정구역 내의 옥외광고물개선 및 정비 9.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0. 고정 옥외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처리 11. 유동광고물 신고처리 12. 옥외광고업 등록 13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14. 옥외광고업자 지도단속 15. 공공게시시설(시민게시판, 현수막게시대, 전자게시대 등) 관리 16.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신고처리 17. 가로등 현수기 설치 승인 18.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제46조

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 및 토목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
3. 토목업체 지도ㆍ감독
4.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5.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 허가 및 협의
6. 도로ㆍ도로시설물ㆍ도로부속물 유지 및 관리
7. 이면도로 정비 및 보도블록 포설과 유지ㆍ관리
8. 제설작업 계획 수립 및 시행
9. 친환경보도 조성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
10. 친환경계단 조성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
11.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 관리
12. 보도블록 정비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
13. 도로굴착 인ㆍ허가 및 복구 관련 업무
14. 지중화사업 관련 업무
15. 지하도 환경 정비
16. 지하도 부속물 유지ㆍ관리
17. 가로등ㆍ보안등 시설공사 계획 수립 및 시행
18. 가로등ㆍ보안등 시설공사 설계ㆍ시공ㆍ감독
19.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지도ㆍ감독
20. 지하 보ㆍ차도, 기전시설 유지관리

제47조

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ㆍ소하천 시설 관리
2. 수방대책업무 총괄
3. 홍제천 복원사업 추진
4. 하수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5. 하수도시설계획 수립 및 집행
6.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 허가
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8.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
9. 하수도 사용 조례위반자 조치
10. 공공하수도 사용 제신고 접수 처리
11.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12. 지하안전관리실태 점검
13. 지하개발사업의 지하안전평가 관련 업무
14.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15.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업무
16. 지하수 조례 및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17. 지하수 개발ㆍ이용 법령위반 행정처분
18. 관정 지하수 허가ㆍ신고 관련 업무
19. 지하수 수질검사 및 부적합시설 행정처분
20.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사용반환 업무
21. 지하수 출수량 및 해수이용 관련 업무
22. 배수펌프장 운영 및 장비관리
23.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유지관리
24. 지하수 보조관측 시설의 유지관리

제48조

보건소

소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9조

하부조직

①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지역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건소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ㆍ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보건소 청사 관리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총괄계획
6.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 관리
7. 의료지원 및 구급차 운용
8. 보건소 민원실 운영
9.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10.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
11. 식품위생ㆍ제조업소 허가(신고) 처리 및 지도ㆍ감독
12. 식품위생 교육 관리
13. 모범음식점 지정ㆍ관리
14.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15. 공중위생업소 신고 처리 및 지도ㆍ점검
16. 공중위생감시원 운영
17. 이ㆍ미용업소의 지도ㆍ감독
18. 공중이용시설 등의 금연지도ㆍ단속 및 금연 구역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20. 식품수거ㆍ검사 등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에 관한 사항
2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22.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23. 건강도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4. 보건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
2.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3.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대책 수립 및 시행
6.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
7. 국가 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
8. 진료과 운영
9. 동부진료소 운영
10. 치매지원센터 운영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2. 방사선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3. 임상병리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5. 검사장비ㆍ시약 등에 관한 사항
16.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④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법 시행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ㆍ안마사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5.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및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
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ㆍ교육
9. 의약품 수급 및 조제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기법 시행에 관한 사항
11. 화장품법 시행에 관한 사항
12.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
13. 급성ㆍ만성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4. 비상방역약품 관리
15. 소독업 신고 및 소독 의무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16. 감염병 역학에 관한 사항
17.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예방관리
18. 의료폐기물 관리
⑤ 지역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 영양실태 조사ㆍ연구
2.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3.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4. 웰니스센터 운영
5. 방문건강에 관한 사항
6.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제50조

동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동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직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 및 문서통제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4. 일상경비 지출정산
5.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
6. 반의 구역조정 및 반장 위ㆍ해촉
7.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8. 동정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
9. 주민표창대상자 발굴 상신
10. 주민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11. 주민 진정서ㆍ건의서 처리
12. 새마을지도자ㆍ바르게살기협의회ㆍ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조직관리 및 행사지원
13. 봄ㆍ가을맞이 환경정비
14.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15.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리 운영
1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7. 국민기초수급자 변경 신고
18. 저소득 주민 지원
19.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20. 장애인 등록ㆍ관리
21. 한부모 가정 초기상담 및 관리
22. 부녀회 조직관리 및 알뜰시장 운영 지원
23. 노인복지관련 업무
24. 여성 및 아동복지 관련 업무
25. 복지생태계 조성
26. 통합사례관리 업무
27.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28.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 지원
29. 도ㆍ농간 자매결연사업
30.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31.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2.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발급
33. 취학아동 명부 작성 및 전ㆍ출입 관리
34. 출생 및 사망신고 처리
35.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처분 및 증명서 발급
36. 인감신고(개인ㆍ신규)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증명발급
37. 지방세, 재산세 납세증명 및 미과세증명 발급
38. 어디서나 민원 발급
39. 민방위대 조직편성, 지원관리 및 교육훈련
40. 인력동원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41. 민방위 시설, 장비 및 물자 관리
42.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