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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자치법규 208015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기본 이념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구가 세종대왕의 탄생지이자 훈민정음이 반포된 곳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글 및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과 계승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개정 2017.12.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3.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고유어만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른 사무국 및 구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12.29.>
6. “공문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서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 및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025. 9. 26.>

제4조

구의 책무

구는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 언론매체의 역할

구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한글사랑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구 한글사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17.12.29.>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 한글 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 및 구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구의 한글 문화유산 보전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 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글의 사용ㆍ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한다.<개정 2017.12.29.>
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의회 보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과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보고한다.<개정 2017.12.29.>

제8조

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 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경복궁 주변, 북촌한옥마을, 인사동길 등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중 보전 권역의 광고물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한글을 함께 써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

실태 조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와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 조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11조

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구 홍보업무 담당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7.12.29.>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구의 한글 관련 문화유산 보전과 계승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제10조에 따른 한글 사용 실태 조사 업무 추진
4.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구청장이 한글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예산의 지원

① 구는 한글 및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9.>
③ 구청장은 한글 및 순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려는 자에게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3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1년에 두 차례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 거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4조

포상 등

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한 서예 또는 글짓기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시상한다.
③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④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