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2011.08.12.,2021.11.12.>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2011.08.12.,2021.11.12.>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2.>
1. 가정용 연탄재: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원형으로 배출 <개정 2012.04.20, 2014.12.31.>
2. 사업장용 연탄재: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원형으로 배출 <신설 2012.04.20, 2014.12.31.>
3. 가내공업 폐기물: 가내수공업, 시장, 상가,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폐합성 섬유, 폐합성 피혁 등의 가내공업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외부에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2. 04.20.>
4. 병원배출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개정 2011.08.12, 2011.11.25, 2012.04.20.>
5. 삭제 <2024. 11. 1.>
6.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는 종이류, 금속류, 유리병, 플라스틱, 페트병, 의류, 원단류 등으로 구분하며 분리ㆍ보관 후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되, 종이류 및 스티로폼은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거나 적당량을 끈으로 묶어 배출 <개정 2008.11.07, 2011.08.12, 2012.04.20., 2014.12.31., 2017.05.19.>
② 일반가정 및 점포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성질과 상태별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12, 2011.11.25, 2012.04.20., 2021.11.12.>
③ 각 가정 및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은 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해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간선과 대로변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지정된 배출요일에 맞게 내 집ㆍ내 점포 앞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07, 단서신설 2008.11.07, 개정 2012.04.20.>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1.7., 2021.11.12.>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업소의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보관용기는 수집ㆍ운반차량에 직접 상차가 가능한 용기를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 규격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ㆍ규격ㆍ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11조로 이동<2024. 11. 1.>]
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무단투기 행위 및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11. 8.12, 2011.11.2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 종류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3.02.26, 2011.11.25.> ③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 수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12.> ④ <삭제 2008.1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4. 11. 1.>]
포상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11.7, 개정 2009.10.1, 2011. 8.12, 2011.11.25.> 1. 환경공무관,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3.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24. 11. 1.>]
①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판매 행위 신고자는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7.05.19.>
②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증거물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③ 신고는 청소행정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본조신설 2000.12.14)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방문, 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의 방법으로 관할 동장에게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신고의 취소 또는 변경은 해당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동장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1.11.12.]
[제9조에서 이동<2024.11.1.>]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 문안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광고 문안을 심사ㆍ검토 후 광고 게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종량제봉투는 용량 10리터 이상으로 한다.
③ 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1.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에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④ 종량제봉투의 광고는 한 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게재된 종량제봉투 광고료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동판제작ㆍ수정 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동판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료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과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구정홍보, 생활정보, 민원안내 등 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광고를 종량제봉투에 게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①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유통업체명, 로고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동판제작ㆍ수정 비용과 인쇄비 및 광고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료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광고 문안이 표기된 동판의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있다.
③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1. 1.]
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종량제 봉투 등의 배송을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30, 2011. 8.12., 2021.11.12., 2024. 11. 1.>
1. <삭제 2011. 8.12.>
2. <삭제 2011. 8.12.>
3. <삭제 2011. 8.12.>
② 삭제 <2024. 11.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 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
[제목개정 2021.11.12.] [제4조에서 이동<2024. 11. 1.>]
① 종량제봉투는 판매인(조례 제24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봉투 판매인을 말한다)이 아니고는 이를 배출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봉투판매인에게 부여하는 판매이윤은 종량제 봉투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7%이며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4. 11. 1.]
①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을 위탁 받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은 판매소에서 주문한 종량제봉투를 지정된 배송일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에서 납부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은 7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판매금은 정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납부방법 시기 등은 위탁계약으로 조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종량제봉투 유통ㆍ공급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
①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이 조례 제25조에 따라 판매소 판매인의 의무사항과 이행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때에는 판매인의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② 지도ㆍ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
삭제 <2021.11.1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 7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