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16, 2009.10.1., 2018.5.25.>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16, 2009.10.1., 2018.5.25.>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16., 2018.5.25.>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5.> ④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5.> ⑤ 구청장은 구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8.5.25.] <신설 2018.5.25.>
① 구청장은 구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평생학습동아리활동
2.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제안 사업
3. 평생교육 어학교실 운영
4.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신설 2018.5.25.>
6.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2. 3.16., 2015.10.2., 2018.5.25.>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 육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5.25.>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신설 2015.10.2.>
4.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
5.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5.>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 3.16, 2015.10.2>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3.16.>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1. 구 및 지역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개정 2012. 3.16, 2015.10.2.>
2. 평생교육 전문가 <개정 2012. 3.16, 2015.10.2.>
3.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개정 2012. 3.16, 2009.5.1, 2007.7.13, 2015.10.2.>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18.5.25.>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 3.16, 2009.5.1, 2007.7.13, 2015.10.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목 개정 2012. 3.16.>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3.16.>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3.16.>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2. 3.16.>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시설간의 업무조정, 협력 증진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시설의 실무관계자, 교육전문가, 구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5.]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1, 2015.10.2., 2018.5.25.>
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ㆍ제공하기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 및 인터넷 상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5.25., 2020.12.18.>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18.> [제목개정 2018.5.25.]
①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구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본조 신설 2018.5.25.]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개발ㆍ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8.]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안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치활동 또는 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18.]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제13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8.5.25.>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육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 3.16., 2018.5.25.>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이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5.]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나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 범위에서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16., 2018.5.25., 2020.12.18.>
② 수강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18.5.25.> <개정 2020.12.18.>
④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금액,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 2020.12.18.> [제목개정 2018.5.25.]
① 구청장은 별표 2와 같이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0.12.1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모집 정원이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일 계산하여 반환
2.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3.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자가 사용일 당일에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본조신설 2020.12.18.]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 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