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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144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1-06-18공포 2021-06-18공포번호 8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

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1.6.18.>
1. <삭제 2018.5.25.>
2. 재학증명서 1통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5.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5.25.,2021.6.18.>

제4조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6.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통장자녀 장학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2007.7.13., 2018.5.25.)
③ 위원회는 조정순위와 배정배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8.5.25., 2021.6.18.>

제5조

선발 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② 삭제 <2021.6.18.>
③ 삭제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제6조

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1.6.18.>

제7조

환수금액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장학금 지급액에 신청인이 통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개월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
2. 조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해당 학기 분의 장학금 전액 [본조신설 20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