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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014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의 자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2., 2023. 12. 22.]

제2조

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5. 25.>

제3조

지급 대상 및 자격

① 장학금 지급 대상(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공장학생은 통장 근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에게만 지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학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2.>
④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타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2. 22.>

[전문개정 2021. 4. 2.]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5조

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18. 5. 25.>
1.「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5., 2018. 5. 25.>

제6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구 전체 통장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5., 2021. 4. 2.>

제7조

장학금 지급 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학생 장학금 지급 학기는 총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1. 4. 2., 2023. 12. 22.]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

제9조

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가 통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4. 학교장,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2.]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5., 2018. 5. 25.>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