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승인된 통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한 통계 및 그 외의 업무 통계를 말한다.<개정 2017.6.30., 2019.6.28.,2025.5.9.> [3조에서 이동 <2017.6.30.>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작성되는 통계로써 제2조에 따른 통계에 적용한다. [2조에서 이동 <2017.6.30.> ]
통계사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통계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한다.
2. 통계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한다.
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①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통계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0.11.21>
② 통계심사관은 통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01, 2000.11.21, 2009.6.26, 2010.9.10., 2013.6.28., 2017.6.30.>
통계심사관은 모든 통계의 생산, 집계, 보관, 관리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심사와 통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2017.6.30.>
1.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2. 통계의 작성, 조사방법, 조사기준일 등의 타당성 여부
3. 다른 통계와의 중복 여부
4. 통계조사 서식의 합리성 여부
① 통계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대외기관에 보고(통보)할 경우에는 통계심사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문서통제관은 통계심사 확인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받지 아니한 통계는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매 작성주기마다 통계심사관에게 통보(보고)하여 통계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계심사관은 조사 작성된 각종 통계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통계심사확인인(별지 제1호 서식)을 날인하고 통계심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심사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7.6.30.>
④ 통계심사관의 통계심사 확인인이 없는 통계는 대외에 발표하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없으며,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6.30.>
① 통계심사관은 각 부서별 통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지정된 통계를 성실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조사된 통계자료는 통계심사관의 심사를 마친 후 즉시 지정된 통계대장에 정리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통계 주관부서에서는 통계관리 책임자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심사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④ 통계자료의 생산부서에서는 통계의 조정변경, 추가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통계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① 지정통계 주관부서에서는 작성 주기마다 심사확인 받은 통계내용을 통계 카드에 기록하여 일정한 서장을 지정하여 집중 보관한다.
② 통계카드의 부표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통계심사관이 되고 원표는 작성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