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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통 ·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ㆍ반의 조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각 행정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제1항의 통ㆍ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1. 1개 통은 5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2. 1개 반은 4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③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두되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전달
2. 주민 건의ㆍ요구 사항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전달 또는 보고
3.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 사실 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파악
4.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
5.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6. 구의 각종 역점사업 협조 및 지원
7. 통ㆍ반 내 순찰 및 동향보고
8. 재난 발생 및 대응 시 통ㆍ반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협력ㆍ지원
9.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통ㆍ반장에게 준 임무
② 통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반장 중에서 그 임무 대행자를 지정한다.

제5조

교육 및 사기진작 등

①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수방ㆍ제설 및 재난구호 활동 등으로 인하여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 또는 위로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장 활동에 관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국가유산 탐방,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⑤ 구청장은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ㆍ반장에게 신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ㆍ반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1.>
⑦ 구청장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1.>

제6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매달 25일에 개최한다. 다만, 공휴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장은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통ㆍ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하고 동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기별 1회 이상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실비수당 등 지급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에서 개최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9. 26.>
③ 통장 선발 및 해임 심사를 위해 두는 통장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