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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0138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9-04-05공포 2019-04-05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및「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19, 2019.4.5.>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목 개정 2011.8.19>
① 명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4.5.>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50(평창동 235-2)에 설치한다. <신설 2011.8.19, 개정 2013.9.27>

제3조

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매와 관련한 전문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제1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탁범위, 대상, 기간,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19>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8.19>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사무처리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9.27, 2019.4.5.>
②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노인을 우선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19>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4.5.>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극복의 날(매년 9월 21일)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 시행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7.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금 및 운용자산은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9.4.5.>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1.8.19>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따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8.19, 2013.9.27, 2019.4.5.>

제7조

운영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조사하거나 검사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운영, 물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5.>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6조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