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개정 2015.12.31.>
나.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다.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3. “의료지원”이란 취약계층 등 아동에게 구강관리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의 정책방향
2. 의료지원 관련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제7조에 따른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의료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과 구에 있는 학교 등의 아동으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의료지원의 범위, 사업 운영과 수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지역협의체가 심의 후 구청장에게 자문ㆍ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이하 “의료지원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 등 아동의 의료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아동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8., 2022. 10. 11., 2023. 12. 22.>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4. 의료지원 아동의 보호자 또는 주민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1명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가나 관련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을 요청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 선정, 의료지원의 범위, 의료지원비의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이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