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개정 2013.9.27.>
가.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13.9.27.>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9.27.>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9.27.>
① 구청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구청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23, 2013.9.27.>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