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9, 전문개정 2013.11.1>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9, 전문개정 2013.11.1>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1.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1>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종로구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0.3.5, 2013.11.1>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구의회 의원,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3.11.1>
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13.11.1>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0.3.5, 2013.11.1>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13.11.1>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2. 청소년 건전 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3. 청소년 건전 육성ㆍ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ㆍ자문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 보호법」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7. 청소년 건전 육성ㆍ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3.11.1>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③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 및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1.1>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3.11.1>
2.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3.11.1>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1.1>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개정 2013.11.1>
<삭제 2010.3.5>
<삭제 2010.3.5>
① <삭제 2010.3.5>
② <삭제 2010.3.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9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자 및 지도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05.7.29>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1.1, 개정 2013.11.1>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