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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012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의견과 평가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개정 2018.5.25.>
1.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항 및 교통안전분야 건의
2. 청소, 광고물, 청소년 및 구민 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편 사항 신고
3.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한 건의 및 제안
4. 주변 여론 청취, 직원의 대민친절도 등 구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제3조

구성

① 평가단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5.>
② 평가단은 공개모집, 학부모 추천 및 학교장 추천을 통하여 선발하되 200명 이내로 한다.
③ 평가단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청소년 구정평가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④ 평가단원으로서의 활동기간은 선발 시부터 18세까지로 한다. 단, 학생의 경우는 학교 졸업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6.5.>

제4조

신고 등의 처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평가단의 신고, 건의 및 제안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고 등을 한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단,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중간처리결과와 최종처리결과를 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5조

토론회 등 개최

구는 평가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연 2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등

① 구는 평가단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평가단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을 표창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