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2016. 9. 30., 2025.5.9.>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2016. 9. 30., 2025.5.9.>
<삭제 2016. 9. 30.>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30.>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9.30.>
구청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9. 30., 2022. 10. 14.>
<삭제 2016. 9. 30.>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9. 30.>
1.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보전구역안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
②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기타 이해 관리자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요청을 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타당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같은 구역 안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② 구청장은 해당 보전구역의 도로변이나 출입이 빈번한 곳에 보전구역 지정 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30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30.>
1.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 30., 2022. 10. 14.>
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9.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9. 30.>
1. 지하수 관련 대학교수나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 9. 30.>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 9. 30., 2022. 10. 14.>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9. 30.>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 5. 1., 2016. 9. 30.>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30.]
그 밖에 위원의 해촉,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 9.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①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이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②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관정을 원상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에 의한 원상복구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계획에는 복구할 관정의 개발ㆍ이용자 또는 소유자, 폐공발생위치, 사유, 처리자, 복구일자 및 복구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 확인하고 원상복구업체, 공사사진 등 원상복구에 관한 서류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는 영 제2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1. 삭제 <2016. 9. 30.>
2. 삭제 <2016. 9. 30.>
⑥ 제5항의 방법으로는 원상복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원상복구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9. 30.>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관측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16.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