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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8011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2.>

제3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