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