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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80112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9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20., 2025.12.19.>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11.29., 2023. 3. 17., 2023. 7. 14., 2023. 12. 22. 2024. 3. 8.>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