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ㆍ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임용될 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ㆍ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ㆍ
② ㆍ선서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ㆍ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ㆍ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① ㆍ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ㆍ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ㆍ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ㆍ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ㆍ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ㆍ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ㆍ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ㆍ공무원은 화목ㆍ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ㆍ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ㆍ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ㆍ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화재ㆍ도난,ㆍ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ㆍ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ㆍ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ㆍ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ㆍ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ㆍ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ㆍ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ㆍ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근무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ㆍ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ㆍ다만,ㆍ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ㆍ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ㆍ공무원은 근무 중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ㆍ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증 규정」을 따른다.ㆍ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3과 같이 한다.
① ㆍ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ㆍ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ㆍ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ㆍ구청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ㆍ공무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ㆍ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ㆍ
② ㆍ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ㆍ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ㆍ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ㆍ
1.ㆍ사용한 일(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ㆍ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ㆍ월(月)ㆍ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ㆍ월(月)ㆍ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ㆍ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ㆍ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시 일(日)ㆍ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ㆍ다만,ㆍ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ㆍ또한,ㆍ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ㆍ모성보호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ㆍ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ㆍ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ㆍ
⑥ ㆍ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ㆍ
1.ㆍ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ㆍ10일ㆍ
2.ㆍ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ㆍ15일
3.ㆍ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ㆍ20일
4.ㆍ재직기간 30년 이상:ㆍ30일
⑦ ㆍ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ㆍ특별(악성ㆍ고질)민원,ㆍ성희롱ㆍ성폭력 및 재난ㆍ재해 현장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체ㆍ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해소를 위하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ㆍ
⑨ ㆍ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ㆍ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