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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010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립생활주택”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택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급여”라 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ㆍ장애인복지법ㆍ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지원 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이나 단체,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제공 사업
2.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4.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역량강화사업
5.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사업
6.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하는 자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7.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자립생활 지원 신청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장애인 자립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3. 개인별 자립지원 및 자립생활기술 훈련
4.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5.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연계
6.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재 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의, 경고 등 행정상의 조치 및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구청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