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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102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0-10-16공포 2020-10-16공포번호 8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10, 2007.2.16>

제2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한다. <개정 2012. 8.10, 2007.2.16, 2017.11.10.>
②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11.10.>
③ 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12. 8.10., 2017.11.10.>

제3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 공장 및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2. 8.10., 2020.10.1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자(법 제29조의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2. 8.10, 2007.2.16, 2004.06.25> 2. <삭제 1999.06.2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이 아닌 비공업지역 내에서 법 제28조의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12. 8.10, 2007.2.16.> 4. 「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2. 8.10, 2007.2.16.> 5. 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그 밖에 사치ㆍ향락업종 등 별표 1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제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정 2012. 8.10, 신설 2004.06.25.> [제목개정 2020.10.16.]

제3조의2

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금의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다만, 기존 전통시장ㆍ공장ㆍ호텔 등의 재개발, 재건축, 증ㆍ개축 또는 개ㆍ보수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구에 설치된 다른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로 융자 접수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4.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본조신설 2020.10.16.]

제4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신청 대상업체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노ㆍ사협력 우량기업, 수출업체,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06.25]
② <삭제 1999.06.25>
③ 제1항에 따른 같은 업체 내의 우선순위와 같은 항에 규정된 이외 업체의 융자 우선순위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개정 1999.06.25., 2012. 8.10, 2020.10.16.> [제목개정 2020.10.16.]

제5조

융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10., 2020.10.16.>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삭제 1995.03.11>
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정함)
5.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정함)
6.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사본(아파트형공장 입주예정 업체에 한정함)
7.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정함)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10., 2020.10.16.> [제목개정 2020.10.16.]

제6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은행에 통보한다. <개정 2012. 8.10., 2017.11.10., 2020.10.1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10., 2017.11.10.>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목개정 20201.10.16.]

제7조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6.>
1. 융자한도액은 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8.10, 1995.03.11, 1994.05.23>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다른 시, 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재난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기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95.03.11, 2004.06.25, 2007.2.16)

제8조

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은행장은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10, 1999.06.25, 2017.11.10.>
② 은행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10., 2017.11.10.>

제9조

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조례 제6조제3호의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신설 2004.06.25, 개정 2012. 8.10., 2017.11.10., 2020.10.16.>
1.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신청자
2. 수출업체,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 <개정 2012.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