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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010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11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7.30, 2007.11.30, 2013.11.1, 2017.11.10., 2021.12.31.>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9.07.30, 2013.11.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 11. 1., 2017. 11. 10., 2022. 11. 11.>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07.30, 2013.11.1>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구 외의 기관으로 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1. 2021.5.7.>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5. 그 밖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삭제 <2021.5.7.> [전문개정 2004.04.09〕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계좌를 설치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4.06.25, 1998.09.22, 2006.06.30, 2007.7.13, 2007.11.30, 2009.5.1, 2013.4.12, 2013.11.1, 2017.11.10.> ③「지방회계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06.25, 2017.11.10.>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은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1.1>

제6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재무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11.10.>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단, 중소기업업무 담당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 <개정 2017.11.10.>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17.11.10.> 4. <삭제 2017.11.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1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4.04.09, 전문개정 2013.11.1>

제6조의3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심의안건 및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9.10.1, 신설 2004.04.09, 전문개정 2013.11.1>

제6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11.1>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07.30, 2013.11.1, 2017.11.10., 2021.5.7.> 1. 구 관할구역 안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자 2.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3.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04. 04.09, 2017.11.10.>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17.11.10.>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융자대상으로 우선할 수 있다. <신설 2021.5.7.> ③ 융자의 절차ㆍ한도액ㆍ상환조건ㆍ대상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7.> 융자의 절차ㆍ융자한도액ㆍ상환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7.11.10.>

제9조

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② <삭제 1999.07.30>

[제목개정 2017.11.10.]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30, 2013.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30,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