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각 동을 대표하는 1명의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며, 동별 위원 총 수가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7.14.>
① 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동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4.>
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자문단원은 동별로 관내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자문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자문단의 운영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자문단은 각 동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하는 지역별주민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7.7.14.>
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 자문단의 의견을 제출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원칙에 따른다.
① 자문단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동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사업의 분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7.14.>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⑤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