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0., 2018.5.25.>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0., 2018.5.25.>
① 이 조례에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09.11.20>
②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25. 9. 26.>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2025. 9. 26.>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1.20>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5. 9. 26.>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0., 2018.5.25., 2025. 9. 26.>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20., 2018.5.25., 2025. 9.26.>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보험금액ㆍ 보험료ㆍ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5. 9. 26.>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5. 9. 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