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5.21.>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로교통법」제1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 삭제 <2021.5.21.>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1.>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1.>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5.21.]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1.>
① 의견진술의 심의는 월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 건수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② 위원장은 심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1.>
④ 의견진술 심의방법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속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의결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협조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 간사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5.21.>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