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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08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시행하는 각종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6., 2019.6.7>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이하 “누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개정 2017.6.16.,2019.6.7>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개정 2017.06.16.>
2. 구정에 대한 건의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개정 2017.6.16.>
3. 제도개선 및 새로운 시책 제안
4. 각종 부조리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

제3조

조직 및 구성

① 누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60명 이내의 누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구청장ㆍ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그 밖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ㆍ위촉한다. <개정 2019.6.7.>
1. 주민등록상 구 거주 여성 <개정 2017.6.16.>
2.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3. 구정에 관심이 많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누리단의 임원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7.>
③ 효율적인 누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 기획경제, 문화환경, 도시재생, 도시관리, 복지교육, 도시안전, 보건의료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단원 수는 총원의 범위에서 적절히 분배한다 <개정 2017.6.16., 2019.6.7., 2024. 6. 21.>

제4조

임원 선출

① 단장,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되, 전체 단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단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별 단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장, 부단장 및 간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임기

① 임원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② 단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단장은 누리단을 대표하고 누리단의 활동을 총괄한다. <개정 2019.6.7.>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16.>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를 대표하고, 그 활동을 총괄한다. <개정 2017.6.16.>

제7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종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및 단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평가

누리단의 평가는 분과위원회 평가, 주요사업 평가, 수시 평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7.06.16., 2019.6.7.>
1. 분과위원회 평가는 각 분야별 적정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주요사업 평가는 구 주요추진 사업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수시 평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제9조

평가 결과

① 누리단의 평가 결과는 종합평가 보고회를 통하여 발표ㆍ토론한다. <개정 2017.6.16., 2019.6.7.>
② 누리단은 누리단의 활동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③ 구청장은 누리단의 활동 및 평가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6.7.>

제10조

회의

① 누리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9.6.7.>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하여 연간 평가 계획과 활동방향을 수립한다. <개정 2017.6.16.>
2.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별 매월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종합평가보고회는 상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 개최한다.
②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누리단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단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6.7.>
② 구청장은 회의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③ 구청장은 누리단의 평가보고회 개최 및 평가백서 발간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7.>

제12조

교육 등

구청장은 누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7.>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누리단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19.6.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