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
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6.4.1.>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삭제 2016.4.1.>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의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추천제안”이란 구에서 심의ㆍ채택제안 또는 실시하고 있는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위기관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가 본인 명의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1.>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제가 제1항에 따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16., 2024. 6. 21.>
1. 4급 이상의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안 주무부서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1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의ㆍ채택 및 등급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 그 밖의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이 제2조제1호의 해당 여부와 위원회 회의에 안건 상정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의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의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① 불채택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상장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택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특전 부여 시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과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밖에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 상위기관에 추천제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 및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하“실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주민제안 및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공동으로 제안하거나 실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100만원
2. 은상: 50만원
3. 동상: 30만원
4. 장려상: 20만원
② 제안자에 대한 부상은 등급을 결정한 경우 지급하고, 실시자에 대한 부상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0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등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제안한 공무원의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은 지체 없이 관계부서에 이송해야 하며, 관계부서의 장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실시제안은 채택실시제안 추진성과서를 제출한다.
②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