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0075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7., 2017.6.30.>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 계약 체결에 평가대상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개정 2017.6.30.>

제3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ㆍ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02.25., 2017.6.30.>
1.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신설 2011.02.25., 2017.6.30.>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신설 2011.02.25>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신설 2011.02.25>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신설 2011.02.25>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09.11.27., 2011.02.25., 2017.6.30.>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제안서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2011.02.25>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한다.<개정 2009.11.27., 2011.02.25., 2017.6.30.>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개정 2009.11.27>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2011.02.25>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09.11.27>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신설 2009.11.27>
⑦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신설 2009.11.27., 2017.6.30.>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09.11.27>

제7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11.27., 2017.6.30.>
②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09.11.27>

제8조

보안유지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2017.6.30.>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을 따른다.<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