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과 관련한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의료기관, 정신보건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제1호의 기준을 따라 선정하며 위탁범위, 대상, 기간,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1>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4.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복지개선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정신건강관련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8.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재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리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우선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탁자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2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1.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12.21>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보고
2. 센터의 운영체계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8.12.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탁기관 관계자
2. 정신건강복지센터장
3. 센터 회원 및 그 가족
4. 그 밖에 센터 운영 또는 정신건강증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본조 신설 2018.12.2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8.12.21>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