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보호
4. 디지털포용과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관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간단체ㆍ언론계 또는 산업계에서 추천하는 지능정보화 분야 전문가
3. 지능정보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 회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전자적으로 개최한 회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 담당국장이 되고,「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보건, 주민생활, 산업, 안전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사전협의에 관한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추진 및 지능정보이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교육의 기본방향
2. 분야별 지능정보화 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 활용능력의 향상 등을 위해 지능정보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 활용능력의 향상 등을 위해 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과정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지능정보화 교육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 참여 활성화 및 지능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능정보화 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능정보화 경진대회 등 각종 지능정보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과 참가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설 및 장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화제품 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법 시행령 제45조로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 6. 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