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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0068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전자정부법」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10, 2016.2.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8.10.>
1.“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개정 2012. 8.10.>
마.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개정 2012. 8.10.>
바.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정보화부서”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화의 추진,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6.2.26.>
3. “사업부서”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구의 모든 부서ㆍ보건소ㆍ구의회 및 동을 말한다.<개정 2016.2.26.>
4.“주된 사업”이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5.“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8.10.>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삭제 2012. 8.10.>
4. <삭제 2012. 8.10.>
5. <삭제 2012. 8.10.>
6.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정보화 사업

제4조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1. 제3조에 따른 모든 정보화사업
2. 자체 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3.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화인력 확보나 서버 등의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
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화사업 <개정 2016.2.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및 관계 법령 등 검토 <개정 2012. 8.10.>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
7. 다른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

제5조

예산타당성 검토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 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8.10, 2016.2.26.>
1. <삭제 2012. 8.10.>
2. <삭제 2012. 8.10.>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타당성 검토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6.2.26.>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 여부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사업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 여부 <개정 2016.2.26.>
4.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 <개정 2025.11.21.>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2.26.>

제6조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67조 및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2017.11.10., 2025.11.21.>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중복 여부를 검토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③ 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6.2.26.> ④ 사전협의와 관련된 이외의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관리 지침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2. 8.10.]

제7조

예산확보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③ <삭제 2012. 8.10.>
1. <삭제 2012. 8.10.>
2. <삭제 2012. 8.10.>

제8조

세부추진계획 수립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시행년도 1월말까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화사업 세부추진계획서를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구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10.]<개정 2016.2.26.>

제9조

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개정 2012. 8.10.>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 8.10.>

제10조

제안요청서 작성

정보화사업(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 검토의뢰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8.10, 2016.2.26.>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된 업무 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 요구 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 전수, 유지보수방안 <개정 2012. 8.10.>
8. 기간 및 특수 조건, 개발단계별 산출물 등 <개정 2012. 8.10.>
9.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제안요청서 검토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검토결과의 통지는 사정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8.10.>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 여부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 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제안요청서의 검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시행계획 제출

사업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발주 1개월 전까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제13조

계약체결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특성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6.2.26.>
②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하도급 관련 사항 <개정 2012. 8.10.>
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
3. 수탁자는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4. 데이터의 기밀 보호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5. 데이터의 복사ㆍ복제 및 다른 목적 활용금지
6.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수탁자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7.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제14조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① 사업부서에서는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개정 2016.2.26.>
1. 공정관리
2. 조직/인력관리
3. 변경관리
4. 산출물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보안관리
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사업부서는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개정 2016.2.26.>

제15조

감리시행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안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② 감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전자정부법」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8.10.>
③ <삭제 2012. 8.10.>
④ <삭제 2012. 8.10.>

제16조

검사 및 인수

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 이행을 완료하고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리결과 조치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10.>
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 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검사기한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 공급자가 수정ㆍ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검사기한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6.2.26.>

제17조

최종성과물 제출

① 시스템 공급자는 제16조에 따른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그 밖의 최종성과물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방법 및 절차
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ㆍ변경 관리
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
6. 시스템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파견
7. 백업 및 보안체계
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정보통신 장비도입ㆍ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성도ㆍ장비 설치 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완료 통보

① 사업부서의 장은 주관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한다.<개정 2016.2.26.>
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완료 후 제출한 최종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하여 운영시스템과 연계ㆍ검토하여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IT자원에 대한 기술이력관리 및 통합운영관리 체계에 활용한다. <개정 2012. 8.10, 2016.2.26.>

제19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