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3, 2008.12.26, 2013.12.27, 2015.12.31. 2023. 7. 21.>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3, 2008.12.26, 2013.12.27, 2015.12.31. 2023. 7. 21.>
이 조례에서“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5.13, 2013.12.27, 2015.12.31. 2023. 7. 21.>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1.5.13, 2008.12.26., 2018.11.16, 2019.12.27.>
1.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거주 세대 <개정 2024. 10. 4.>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1. 5.13.>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08.12.26>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13.12.27>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5.13, 2013.12.27>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개정 2011. 5.13>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1. 5.13, 2008.12.26, 2015.12.3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1. 5.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