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07.11.30, 2007.7.27, 2017.11.10.,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07.11.30, 2007.7.27, 2017.11.10., 2021.12.3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9. 27., 2017. 11. 10., 2022. 11.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10.28.>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11.10.28, 2007.7.27>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지원금) <개정 2011.10.28, 신설 2007.7.2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0.28, 2001.2.28, 2013.9.27>
1.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개정 2011.10.28, 2009.3.27>
2. 재활용품 수집ㆍ선별 종사자(대행업체 포함)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비용 <신설 2009.3.27>
3. 재활용품 상차장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설 2009.3.27>
4. 재활용 분리배출 등 홍보 비용 <신설 2009.3.27>
5.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비용 <신설 2009.3.27>
6.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회 비용 및 재활용품 처리 비용 <신설 2011.10.28.>
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7.7.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7.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3.9.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11.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2017.11.1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2017.11.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2, 2006.6.30, 2007.7.27, 2009.5.1, 2011.10.28, 2013.9.27, 2017.11.10.>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7.7.27, 2013.9.27, 2017.11.10.>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 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09.10.1>
삭제 <2021.5.7.>